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보건복지부]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수료기준 진도 80% 이상 , 시험 2회 , 과제 1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10,000원
실결제금액 10,000원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콘텐츠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기관. 시설의 장의 책임 하에 민간기관·업체와 계약하여
동영상 자료로 교육을 실시(신고의무자의 교육  비용 발생 불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기관. 시설의 장. 또는 기관의 교육 담당자는 
민간기관·업체에서 등록한 교육동영상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배포한 동영상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학습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소속 신고의무자
학습 목표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수 소개

출처: 보건복지부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보건복지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80% 10% 10% -
수료조건 80% 이상 6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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