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2H [보건복지부]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10,000원
실결제금액 10,000원
  • 과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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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콘텐츠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1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컨텐츠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총2시간)

학습 대상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26조의2)
·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학습 목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교수 소개

출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 보장원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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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