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사건속으로] 반부패 청렴교육_부정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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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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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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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평가별 이수조건은 각 차시평가별 평가 80%, 학습진도율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점이 넘어야 평가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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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시평가가 이수가되어야 수료조건에 충족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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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평가의 각 평가별 응시횟수는 6회(재응시 5회)이며 재응시 3회차에는 해당 차시 진도를 재수강해야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과정 소개 |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의 범죄심리학적 접근! 표창원 교수님과 함께 관련 사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반부패 청렴교육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학습 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공직유관단체 등 |
학습 목표 |
반부패·청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를 실천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각종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교수 소개 |
표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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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항목 |
진도율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수료기준 |
평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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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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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100%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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