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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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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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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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평가별 이수조건은 각 차시평가별 평가 80%, 학습진도율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점이 넘어야 평가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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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시평가가 이수가되어야 수료조건에 충족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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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평가의 각 평가별 응시횟수는 6회(재응시 5회)이며 재응시 3회차에는 해당 차시 진도를 재수강해야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과정 소개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법적 의무와 최신 관련 법령·지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합니다.
- 학대·성범죄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방법과 피해자 중심의 초기 대응 절차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습합니다.
- 신고 절차 전반(접수, 조사 연계, 보호조치 등)과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방법을 실습을 통해 익혀,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실현합니다.
-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홍보 전략을 설계하고,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실무적 과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배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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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대상 |
- 보건·복지·보호기관 종사자(복지관, 사회복지사, 보건소, 장애인복지센터 등)로서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제도적 이해가 필요한 대상
- 교육·훈련 담당자 및 현장 관리자(기관장, 팀장 등)로서 조직 차원의 신고 체계 구축 및 직원 교육을 책임지는 대상
- 의료·심리·법률 전문가(의사, 간호사, 상담사, 변호사 등)로서 장애인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절히 연계할 수 있는 대상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보호관찰자 등 비전문가로서 장애인 인권 보호와 신고 의무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천 능력이 요구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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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신체적 영향을 이해한다.
- 학대·성범죄의 위험 신호와 행동 양상을 식별하여 조기에 인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신고 의무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 법령(예: 장애인복지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숙지하고, 신고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판단한다.
-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신고하는 절차와 구체적 작성 요령을 습득하여, 실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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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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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 차시 |
내용 |
| 1차시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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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 차시 |
내용 |
| 1차시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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