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로 학습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사례 중심의 최신버전 교육으로 시작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근로자 보호제도의
분기별 필수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있는 모든 임직원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설비에 대한 일반 기준을 알아본다.
위험성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을 알아본다.
오혜령 박사
한국안전기술연구원 부원장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응급처치전문강사
서울시 민방위교육강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강사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외래교수
차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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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교육 |
2차시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교육 |
3차시 | 위험성 평가 교육 |
4차시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교육 |
5차시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교육 |
6차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교육 |
7차시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교육 |
8차시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교육 |
9차시 | 작업 개시 전 점검 교육 및 정리 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10차시 | 직업병의 종류와 예방 |
11차시 | 중대재해처벌법 |
12차시 | 금연을 통한 건강관리 비법 |
평가항목 | 진도율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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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 | 100% | 0% | 0% | - |
수료조건 | 100%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7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