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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관리자 2024-09-09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4.07.12부터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교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의무대상 : 국가 및 공공기관, 고등학교, 보건복지종사자

(매해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필수 대상)

노력대상 : 대학교, 대안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 종사자

노력대상 기관(단체)장이 판단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결과 보고 대상은 아님.

 

2.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과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자살문제와 현황

.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자살위기 대응 기술

.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구분

내용

교육내용

- 생명 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횟수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3.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가능)

 

1) 집합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2) 시청각 교육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재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진행

-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 교육자료(교육영상지도서)를 활용하여 교육진행

시청각교육은 별도 강사영성과정 없이 활용 가능

 

3) 인터넷 교육

- 기관 내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복지부(재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탑재 후 교육 진행

 

- 복지부(재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 미구축된 기관의 경우, 복지부(재단) 등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기관명

교육 운영 홈페이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센터

https://edu.kfsp.or.kr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국가지방직 공무원)

https://e-learning.nhi.go.kr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종사자)

https://logodi.nhi.go.kr

 

 

 첨부.1 2024 자살예방교육 통합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