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 관리자 | 2024-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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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4.07.12부터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교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의무대상 : 국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보건복지종사자 (매해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필수 대상) 노력대상 : 대학교, 대안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 종사자 ※ 노력대상 기관(단체)장이 판단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결과 보고 대상은 아님. 2.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과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3.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가능) 1) 집합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2) 시청각 교육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재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진행 -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 교육자료(교육영상⦁지도서)를 활용하여 교육진행 시청각교육은 별도 강사영성과정 없이 활용 가능 3) 인터넷 교육 - 기관 내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복지부(재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탑재 후 교육 진행 - 복지부(재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 미구축된 기관의 경우, 복지부(재단) 등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첨부.1 2024 자살예방교육 통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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