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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양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

전문가양성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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